[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및 공장가동 중단을 통해, 시장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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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이하 피심인)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피심인은 같은해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됐으며, 개인·단종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됐다.
또한 피심인은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및 공장가동 중단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울산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사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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