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일시 중단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이들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는데 이 같은 흐름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줄인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들지 않으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서민금융,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대출 물량 관리 차원에서 조치하게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줄인다.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각각 0.2%포인트씩 줄어드는 만큼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금리는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우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도 각각 1.2%포인트에서 1.0%포인트, 0.2%포인트로 축소된다. 또 토지, 공장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우대 한도는 1.0%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낮아진다

가계부채 관리계획에 따라 대출 증감 속도의 적정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은행도 전날부터 5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은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각각 제공했던 0.1%포인트의 우대금리는 하나로 통합되면서 최대 우대 금리폭은 0.4%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0.1%포인트 줄었다.

'우리 스페셜론'은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제공한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없앴다. 다만 급여이체는 0.2%포인트, 협약기관 제휴는 0.2%포인트 그대로 유지돼 최대 우대 금리폭은 0.4%포인트다.

'우리 신세대플러스론'도 급여이체를 하면 제공했던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항목을 폐지했고,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은 급여 이체에 따른 우대금리가 0.2%에서 0.1%로 줄이고 비대면 채널 신규 가입에 따라 제공했던 0.1%의 우대금리는 없앴다.

'우리 비상금대출'은 통신사 등급(TELCO)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1~2등급은 0.5%, 3~5등급은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했지만, 이를 폐지하면서 최대 우대금리는 1.0%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아졌다.

이들 은행이 사실상 대출 문턱을 높인 가운데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현재 8%대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연신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은행들의 노력들이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