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때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일까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 해안가와 하천·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에 있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해양환경공단은 항만과 인접한 강 하구에 육상 쓰레기 유입차단막을 설치하고, 드론과 청항선을 활용해 유입 감시와 수거를 진행한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었을 경우, 전국 1000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와 수거선박 69척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수거 작업을 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해양쓰레기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조사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수부에 알려야 한다.

해수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쓰레기 피해복구를 지원하며, 특히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수거·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모두 8만 4000t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이 잦았던 탓에 전년(1만 8500t)의 두 배를 웃도는 3만 8000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고, 해수부는 지자체 등의 쓰레기 수거에 모두 109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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