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1년 뒤부터 동물미용업체는 미용 중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기준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생산업체는 1년 후에는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기존 생산업자(2018년 3월 22일 전)는 '뜬장'이라는 사육설비의 바닥 면적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2년 후부터 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3년 뒤부터는 동물의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로 길어진다.

   
▲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 전망 및 국내 반려견 식품산업 시장/자료=농촌진흥청 제공


동물미용업체는 미용하는 동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시행시기는 1년 후이고,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예외가 아니다.

아울러 동물운송업자는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 공간이 나눠질 수 있도록 망·가림막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이나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하고, 동물미용업처럼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들 시행 시기는 모두 1년 후부터다.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운송 전·후로 차량을 소독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고, 경매방식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기준은 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