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1심 최종 판결이 다음달 이뤄진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이 관련 소송에서 줄패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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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생명 제공 |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연금보험 가입자의 '즉시연금 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1일 나올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2019년 4월부터 약 2년여 기간 동안 보험가입자들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목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이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당초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 1억원을 일시불로 내면 다달이 이자를 연금처럼 받다가 만기 때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을 떼며 2017년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생명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는 '적립액을 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상품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 인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즉시연금 기초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달마다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적립액을 떼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선 위험보험료 사업비 부분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보험사가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1조원이며 가입자는 16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4300억원(5만500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화생명 850억원(2만5000건), 교보생명 700억원(1만5000건) 순이다.
법원은 잇따라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는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올해초 동양생명도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3일엔 대형사 가운데 처음으로 교보생명이 소송에서 패했다.
한편, 지금까진 '가입 후 5년 동안 연금월액을 적도록 해 5년 후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기재한 농협생명만이 유일하게 승소를 한 상황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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