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기자간담회서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입건…특별한 의도 아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선거(대선)에 영향 없도록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입건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현재 여야 대권주자를 통틀어 지지율 톱을 달리고 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사건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처장은 이날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과 관련해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피하고 그 외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처장은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나'고 묻자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다"며 "그 부분을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 좌측)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좌)공수처, (우)미디어펜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직후 검찰 내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황제 특혜 조사'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일처리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이 가장 큰 갈등을 빚는 지점은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요구다.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해 조건부를 걸고 검찰에 이첩한 것인데, 이에 대해 법원은 제동을 건 상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유보부 이첩을 철회할 생각이 있나'는 질문이 나오자, 김 처장은 "검사 비위 사건을 필요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2항 원안에는 검사 비위 사건이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라고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공수처법이 입법된 이상 추가 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한 이러한 유형의 이첩은 필요하다"며 "이 조항이 없다면 공수처가 검사 비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데, 경찰에서 수사 완료 후 송치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면이 있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직접 수사 착수' 기준을 묻는 질문에 김 처장은 "워낙 입건된 사건이 적다 보니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다"며 "공수처로서는 바로 불입건으로 처리할 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사건도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들에 공제번호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다른 기관에서 이첩한 사건, 고소·고발 사건 등 3가지 사건 유형이 있다"며 "사건마다 특색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