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삼성SDS에 대한 투자자의 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지분(이재용 11.25%, 이부진·이서현 각각 3.9%)을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 등 삼남매의 삼성SDS 상장 차익을 환수하는 ‘이학수 특별법’의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어느 쪽이 현실화되든 삼성SDS는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손을 떠나게 된다.

2일 장에서 삼성SDS는 전거래일 대비 3.97% 내린 25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삼성SDS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이 부회장 삼남매가 삼성SDS의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한 매체는 삼성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5월 중순이 지나면 이 부회장이 삼성SDS 주식 매각에 나설 것이고 경영권 승계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 이라고 보도했다.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3.38%) 취득 등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SDS 주식 처분은 불가피하지만 상장 차익 등의 비판 여론을 고려해 단계적인 매각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학수 특별법도 이 부회장 삼남매가 서둘러 삼성SDS를 매각할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추진 중이 이 법안은 직접 범죄행위를 한 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면 몰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SDS 상장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거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 삼남매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에 관여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이들의 상장 차익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하기는 어렵다.

박 의원 측은 “곧 이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다만, 언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이 부회장 삼남매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후 이 부회장 삼남매가 시장에 매각하거나 다른 계열사 주식과 교환할 경우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학수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 삼남매에는 빠른 삼성SDS 지분 처분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명의 삼성SDS 임원이 지난 1월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