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는 상표는 범 현대그룹만 사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 현대자동차그룹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라는 표장은 1998년~2002년까지 대규모로 계열분리가 이뤄지기 전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그룹이었던 구 현대그룹 및 그 계열사들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해 온 저명한 표장”이라며 “현대아이비티는 2001년 7월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됐으며 상표 등록 결정 당시 범 현대그룹과는 경제적·조직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아 ‘현대’ 표장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그룹은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그 사업영역이 자동차·건설·조선·백화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며, 실제로 일부 계열사가 IT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현대아이비티의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 현대그룹은 1998~2002년 대규모 계열분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등 6개 안팎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쪼개졌다. 현대아이비티는 이 과정에서 2001년 7월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이 분리됐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은 이후 현대아이비티가 2009년 11월 '현대' 표장으로 상품을 추가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특허법원은 “현대아이비티가 등록한 상품은 범 현대그룹 계열사의 상품을 쉽게 연상시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에 무게를 뒀고, 현대아이비티는 이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미디어펜=김세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