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청호나이스 '제빙·냉수 동시 시스템' 기술 진보성 인정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청호나이스는 코웨이와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냉온정수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효력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날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정정 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는 코웨이 주장 역시 "특허법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배척했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측의 분쟁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행 발명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청호나이스 특허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 내용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허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청호나이스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코웨이가 지적한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고,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확정된 정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특허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특허법원 재판부는 지난 18일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웨이 측은 "2012년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소송으로 회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며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고,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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