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사 2019년 대비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46.3% 증가
신설규제 87개 중 65개가 대기업집단 대상…기업규제3법 영향
[미디어펜=조한진 기자]대기업 차별규제가 최근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규제 3법의 영향으로 신설규제도 대기업집단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사진=연합뉴스

이는 2019년 8월 기준 188개 대비 46.3%(87개)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 대기업차별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순이었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 제·개정이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5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전체 275개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이른다. 또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의 규제 중 65개(74.7%)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275개 대기업차별 규제 중 공정거래법이 70개(2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이 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41개(14.9%)를 차지했다. 그리고 상법 22개(8.0%), 자본시장법 16개(5.8%), 산업안전보건법 11개(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25개(4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44개(16.0%), 공시규제 32개(11.6%), 고용규제 30개(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조사에서도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획일적인 지배구조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면서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의 기업제도 경쟁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4월 전경련이 기업과 관련한 제도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노동분야 28위, 조세분야 26위, 규제분야 25위, 정책효율성 23위, 혁신분야 19위를 기록했다. 낮은 기업제도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강화는 신사업 진출 등 경쟁력 강화 노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며 “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 시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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