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면역사업 추가, 첨단산업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다시 한 번 미끼를 고쳐 단 가운데,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 귀추가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 복귀기업 대상에 방역·면역산업 추가 및 첨단업종·핵심공급망 품목의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개정법률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또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면 유턴기업이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내용도 담았다.

유턴법이 시행된 지난 7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개한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턴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해외로 나간 기업은 2만2000개가 넘는 반면, 국내복귀기업은 84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복귀기업은 총 93개가 선정됐고, 이 중 7개 기업은 폐업, 2개는 복귀를 철회했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 중견기업 11개, 중소기업 81개로 복귀기업의 총투자 계획은 1조 2477억원, 총고용 계획은 3242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는 정부의 ‘유턴법’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발표돼 왔음에도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국내복귀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국내복귀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 관련 정책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폭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기업들의 국내복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부 제공


앞서 지난해 12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턴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함께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연구개발 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본부장은 "세제, R&D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업계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을 위해 협력사 유턴 지원 등, 다양한 유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턴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지원 및 보조금 형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산업의 디지털전환 중심이 이뤄지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통 산업 혁신이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먼저 일어나며, 규제가 적은 국가가 많은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면서 “한국은 규제가 많은 국가에 속하는 편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 유턴이 확대되고,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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