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사모펀드 제도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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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사모펀드 제도 개선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는 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됐지만, 향후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될 전망이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고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한다. 한편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업무집행사원(GP)이 자금을 운용한다.
개정안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넘길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신설됐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마련한 점도 특징적이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은행,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돼 눈길을 끈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한다는 취지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도입됐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되며, 직권 말소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신설됐다.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되는데,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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