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국내 주요 60개 그룹 중 총수 절반 이상이 대표이사 타이틀을 보유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35% 정도는 상법상 책임이 있는 등기임원을 아예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021년 국내 71개 기업집단 총수 임원 현황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 5조원이 넘는 그룹으로 지정한 71곳 중 자연인 동일인(총수)을 두고 있는 60곳이다. 총수의 각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현황 여부는 공정위에 보고한 임원 현황(올해 5월 기준) 자료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국내 60개 그룹 총수가 해당 그룹 계열사에서 ‘대표이사’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23명의 총수가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계열사는 모두 33곳이다.
16명은 1개 계열사에서만 대표이사를 직함을 보유 중이고, 나머지 총수들은 2개 이상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겸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내용을 역으로 해석하면 60명의 총수 중 37명은 대표이사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CEO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직함이 없는 그룹 총수가 61.7%나 차지했다.
대표이사 타이틀이 없는 37명의 총수 중에서도 21명은 다른 사내이사 직함도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60명의 총수 중 35%는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10대 그룹 중에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이 각각 현대자동차와 (주)LG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현대차 정 회장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와 기아 사내이사도 겸직하고 있어 총수 중에서는 비교적 책임 경영을 잘 실천 중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너 경영자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을 맡으며 책임 경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 그룹 오너가 현재 맡고 있는 계열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직을 전문경영인에게 넘기려는 사례도 일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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