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오반 측이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죄를 받은 누리꾼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누리꾼 A씨를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오반은 2018년 9월 음원 사재기 의혹을 주장한 누리꾼 100여 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한 달여 뒤 추가 고소까지 진행했다. 

   
▲ 사진=로맨틱팩토리 제공


오반 측은 이날 "우리는 당시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이 또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A씨가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우리 변호사를 통해 전달 받았던 기억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우리가 밝힌 대로의 처분이다.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우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아티스트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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