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대응차 광산구청·광산경찰서·광산구의회와 공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에서 광산구청과 광산경찰서, 광산구의회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박현석 광산구의회 부의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광남 광산경찰서장, 이광호 광주은행 부행장 / 사진=광주은행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고객 밀착형 대응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을 결합한 ‘통합 AI 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FDS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준말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접속 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할 수 있다. 또 일반적인 유형과 다른 금융거래를 잡아내 차단함으로써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등 새로운 사기수법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광호 광주은행 부행장은 “갈수록 금융사기가 지능화됨에 따라 광주은행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기능과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사전예방을 위해 이상거래 분석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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