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계열사들에 과징금 2349억2700만원 부과…역대 최고액
삼성전자·최지성 전 사장 검찰에 고발…"향후 검찰 수사·재판 예단 우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즉시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액 2349억2700만원을 물리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며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액 2349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8년 넘게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영진 언급 사항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아울러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와 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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