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력 채용 후 고용 유지시 월 120만원 2년간 지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 확대를 앞두고,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최근 정부 조사 결과 5∼49인 기업의 93%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데 대해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대상기업의 95%인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그는 분석했다.

아울러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런 지원 방안을 내놨다.

올해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의 제도 적응과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