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노선 관련...한일.한중 노선도 담합 여부 조사 중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MM, SM상선, 팬오션, 장금상선 등 국내 대표 해운회사들을 대상으로,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의 운임 담합 혐의로 56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한-일, 한-중 노선에서도 해운 운임담합 여부를 조사중이어서, 그 규모는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부처 간 갈등이 우려된다.

공정위는 최근 23개 해운사에 한-동남아 노선에서 총 122회의 운임 관련 담합이 있었다며, 관련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를 모두 합치면, 5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이에 더해 공정위는 한-중, 한-일 노선에 대해서도 현재 운임답합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징금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이를 모두 합칠 경우, 해운사에게 물릴 총 과징금 규모는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한-동남아 항로와 관련, 심사보고서 상 관련매출액, 과징금 부과 기준율 등은 잠정적인 심사관의 조치의견"이라며 "법위반 여부 및 과징금 수준 등은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해운사들의 운임 공동결정은 해운법에 의거, 소관부처인 해수부와 협의 하에 결정된 것이라는 점이다.

해운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해운법에 운임을 함께 조정하는 등, 공동행위가 명시돼 있다"며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수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 해운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에 명시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더라도, 공정 당국과도 사전에 상의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수부는 이 문제는 공정거래법보다 해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으나, 공정위는 제재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운법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해수부는 독자적으로 공동행위를 승인하기에 앞서 먼저 공정위와 상의했었어야 했다"며 "그렇다면, 담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