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지난 23일 시행된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는 지난 해 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에서 세부 자격을 문화훈·포장 수훈자로 정해, 방탄소년단(BTS)은 문화훈·포장 수훈자 자격으로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 사진=음악콘텐츠협회 제공


하지만 음콘협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연기 제도가 스포츠 등 타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과 비교해 차별적이라며 24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음콘협은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라며, 2017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인해 병역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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