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함 등을 단속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이하 도우미) 23명을 오는 7월 7일까지 모집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우미는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함 및 허위 매물 예방.계도, 거래신고 조사 등을 수행한다.
|
|
|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민이나 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30일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 방문 또는 이메일(songws500@gg.go.kr)로 접수하면 되고,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경기도가 1차 서류심사, 근무지 시군청이 2차 면접심사로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26일 오후 3시 도청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선발된 23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도 가능하고,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540원)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