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 경기도 25% 상승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시행 이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주택 매매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강남권 대규모 이주 수요가 전셋값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분석한다. 

   
▲ 서울 시내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년 간(2020년 7월~2021년 6월3주차)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968만원에서 1154만원으로 오르면서 19.21%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7.16%(3.3㎡당 1667만→1953만원)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뛰어 넘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 상승률보다 높게 오른 곳은 세종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총 3곳이다.

세종특별시는 29.37%(3.3㎡당 664만→859만원)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경기도는 25.19%(3.3㎡당 925만→1158만), 대전광역시 22.66%(3.3㎡당 715만→877만원) 상승세를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 대부분도 두 자리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18.35%(3.3㎡당 1668만→1974만원) △인천 17.28%(3.3당 758만→889만원) △충남 17.11%(3.3㎡당 526만→616만원) △전북 16.09%(3.3㎡당 460만→534만원) △부산 15.72%(3.3㎡당 719만→832만원) △경북 15.49%(3.3㎡당 439만→507만원) △충북12.4%(3.3㎡당 484만→544만원) △울산 11.91%(3.3당 571만→639만원) △경남 10.2%(3.3㎡당 500만→551만원) 지역이 상승률 10%를 넘었다.

이밖에 △대구 9.87%(3.3㎡당 770만→846만원) △강원 8.45%(3.3㎡당 426만→462만원) △전남 7.96%(3.3㎡당 452만→488만원) △광주 5.53%(3.3㎡당 561만→592만원) △제주 2.36%(3.3㎡당 679만→695만원) 지역도 소폭이지만 전세가는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셋값 상승 배경에는 임대차2법이 주요 요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임대차3법 중 2개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고 이달부터 전월세신고제도 시행됐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지난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0.02~0.03%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최근 4주간 0.04→0.06→0.08→0.11%로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0.56% 올라, 2015년 3월 셋째주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라는 분석이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1490가구), 신반포18차(182가구) 등 이주수요가 더해지면서 가격을 견인했다.

이렇다 보니 전세시장에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전용 79㎡) 아파트는 지난 4월12일 19억원에 전세 거래됐지만 현재는 전세 물건이 20억원부터다. 호가는 최대 22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연초(17억5000만원·1월16일 계약) 대비 4억5000만원가량 뛴 값이다. 이마저도 전세 물건이 없어 집주인이 호가를 계속 올리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공급대책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불안함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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