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신일산업의 주가가 법원의 송권영 대표 등의 직무집행 정지 판결에 상한가로 치솟았다.

4일 오후 1시33분 현재 신일산업은 전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81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신일산업 주요주주인 윤대중씨가 제기한 송권영 외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신청인 승소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로 송권영, 김영 공동대표와 정윤석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결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평택시 가보호텔에서 열린 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주주들의 주총회장 입장에 대한 출입방해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송권영 이사, 정윤석 감사를 해임하고 이혁기 이사, 황귀남 감사를 선임한 결의는 충족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2일 최대주주인 김영 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한 결정 역시 이혁기 이사, 황귀남 감사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적대적 M&A 공격 측인 이혁기 이사, 황귀남 감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