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웹예능에서 남성 인형을 성희롱한 혐의로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유튜브 '헤이나래' 캡처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비춰봤을 때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박나래는 지난 3월 23일 CJ ENM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 사과했고,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내고 하차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