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최근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커머스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선식품 ‘품질’을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의 ‘신선함’과 ‘맛’을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오프라인만의 장점이라고 판단해서다.
롯데마트는 과일, 채소에 한해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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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당도 선별 수박 3종/사진=롯데마트 제공 |
‘100% 맛보장’ 제도란 과일과 채소를 구매한 소비자가 맛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조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장제도다. 교환과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롯데마트 각 지점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에 방문하면 된다.
‘100% 맛보장’ 대표 상품으로는 복숭아과 경산 와촌자두, 햇 찰옥수수 등이 있다.
롯데마트는 2018년 선보인 ‘황금당도’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일반과일보다 당도가 20%가량 높거나 새로운 품종, 차별화된 농법으로 재배한 과일 중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만을 엄선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지역 농가와 협업해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산지뚝심’ 프로젝트도 하고 있따.
지난해는 ‘초신선 신선식품’이라는 주제로 신선식품 경쟁력 극대화에 나섰다. 롯데마트가 올해 초 출시한 새벽에 수확해 오후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무라벨 새벽 대추방울토마토’의 경우 5월 매출이 전월대비 68%나 신장했다.
김영구 신선1부문장은 “롯데마트 신선식품의 차별화된 경쟁력에 자신을 가지고 ‘100% 맛보장’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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