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법’ 9월 16일부터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 지난 15일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이다.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산업부는 오는 9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9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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