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계약할 때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계약 특례는 연장키로 했다.

분쟁조정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코로나19 계약특례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높이는 내용이다.

종합계약은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한도가 높아진다.

조달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대상을 확대한다.

계약정산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포함하고, 금액은 현재 기준 금액 대비 ⅓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상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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