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R&D 제품, 공공조달시장 초기진입 가능해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30일, 연구개발(R&D)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공고하고,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대거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 진공유동방지장치를 구비한 부유체를 개발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서 약 7억원의 매출을 올린 ㈜블루오션테크의 전남 여수 소재 제1공장 전경./사진=블루오션테크 홈페이지


산업부는 현재까지 총 31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연말까지 약 39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및 시범구매 등의 대상이 된다.

올해 공공부문 물품구매액 총 45조 7000억 원의 1.2%인 5477억 원이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됐으며, 과기정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에 총 529억 5000만원이 시범구매 대상이 됐다.

이번 지정제도의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 최종심의 순으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기술 혁신성 평가는 신청제품의 혁신성 및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해 진행된다.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R&D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정 규모를 작년 7개에서 50개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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