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39개 법안을 상정한다.

김영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 우선법안이 됐지만 법사위가 법안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 국회 법사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특히 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적용 대상 범위가 논란이 됐다. 법사위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김영란법 소관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처벌 대상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돼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무위를 비롯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 법사위, 논란이 은근히 많네" "국회 법사위, 적용 범위가 수정될까?" "국회 법사위,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 "국회 법사위,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