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에게, 재발방지명령과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 1073만5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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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콘트롤은 전자부품,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6년경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회로기판(PCB기판) 등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조립・가공해 납품하며 거래했다.
그러나 동우콘트롤은 2019년 3월말 경 거래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거래종료 전까지 납품받은 목적물의 일부 하도급대금 8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073만5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우콘트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지연이자 1073만 5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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