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어종 대상…산란기 맞아 포획·채취 금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에 대해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갈치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가 금어기로, 갈치는 여름철 중부 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주로 산란하기 때문에 7월 한 달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는 산란기까지 무사히 자랄 수 있도록, 입에서 항문까지 길이(항문장)가 18㎝ 이하인 갈치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채취를 금지한다.

   
▲ 7월부터 금어기 갈치·참조기·붉은대게·개서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참조기도 7월 한 달 동안 금어기를 적용한다.

몸길이 15㎝ 이하인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채취가 불가능하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잡을 수 없고, 수컷에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어기를 적용한다.

또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는 7월부터 최장 8월 말까지가 금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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