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가구 기준 125만원 지원금…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 추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로,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 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 되돌려준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우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 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다.

10조 4000억원의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주므로,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게 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이 대상이고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정부의 코로나19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준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 25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000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며, 최대 지원금도 500만원에서 400만원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6000억원을 별도로 책정했다.

고용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 6000억원을 투입,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투입한다.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에 대한 할인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 분야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을 위해선 4조 4000억원을 투입하며,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은 12조 6000억원이다.

대규모 재정지원에도 불구, 2조원 상당의 국채를 상환하면서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963조 9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예상치도 48.2%에서 47.2%로, 1.0%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패키지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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