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공동으로, 산적화물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평가하는 '산적화물 해상운송 관련 규정 안내서'를 발간, 1일부터 선사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류나 액화가스 등 액체 화물은 물질 특성에 따라 서로 섞이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 등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고체 화물도 곡물이나 광물 등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분진 등을 작업자가 흡입하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 석유제품 운반선 폭발·화재 사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제규정이 있지만, 영문으로 된 탓에 국내 선사들이 이를 참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이 국제규정 국문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화물 종류별 포장·산적방법과 일반화물, 위험물 등에 대한 분류체계가 담겨있고, 선적 화물 위험성·유해성 평가방법, 선박 운송을 위한 국가 간 합의 절차 등도 있다.

해사위험물검사원에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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