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수요 조사 결과 보험사, 핀테크 업체 등 10곳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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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소액단기보험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이며,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신청한 업체를 상대로 컨설팅 작업을 한 뒤 예비허가, 본허가 신청을 차례로 받는다.
금융위는 본허가까지 끝난 상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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