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KCC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는 합병과정에서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삼성이 KCC와 사건거래를 했다는 일부의 추측과 배치되는 것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관한 공판기일에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의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한씨는 과거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삼성의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했고, 2012년 프로젝트G에 작성에 참여했다. 한씨의 증언은 이날이 일곱 번째다.
한씨는 "삼성물산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각을 검토하며 처음부터 KCC 가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지 않냐"는 변호인 질문에 "KCC가 제일모직에 투자하고 있어서 우호 세력이라 생각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KCC로 특정해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냐"고 묻자 한씨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삼성물산 자사주)매각 대상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KCC가 정해진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KCC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둔 2015년 6월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 5.76%(899만557주)를 6743억원에 사들였다. 이를 두고 검찰은 합병 성공을 위해 삼성이 KCC와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또 한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답변한 '합병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한 스토리라인 재검토'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변호인이 "합병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한 스토리라인 재검토는 허위로 작석하자는 것" 이냐고 질문하자 한씨는 "절대 아니다. 주주들에게 어떤 스토리로 전달할 지 결정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한씨는 그동안 프로젝트G 보고서가 그룹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지배구조 등의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 보고서 작성 배경과 내용 역시 승계 목적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