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며, 최저 15% 이상인 글로벌 최저한세율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다만 IF 139개국 중 9개국은 여전히 반대하는 상황으로,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인데, 이 중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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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S21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제공 |
합의안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으로 과세 대상을 정했고,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이 있는 국가에 과세권을 준다.
이익률이 15%일 경우, 기준치를 웃도는 초과이익 5%분의 20~30%를 시장소재국들이 배분지표에 따라 나눠 과세하는 방식이다.
단,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과세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거나 도입하려는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한 과세는 폐지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1조 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한세율이 15%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한다.
단, 급여비용 등 실질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으며,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등은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 해운 소득도 업계 특성을 고려, 아예 필라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나서,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합의가 빨라졌다.
디지털세 부과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필라1의 경우 2022년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며, 필라2 역시 각국 법제화 작업 후 2023년 시행이 목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최고 30%에 대한 세금을 해외 시장 소재지국에 내게 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는 각각 9조 9373억원, 1조 4781억원이다.
정부는 이 두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 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 세수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필라1에 따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며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역시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천명한 필라2의 경우는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도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국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은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OECD 9위 수준DML 국내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27.5%)을 고려할 때, 해외 기업 이탈에 따른 피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의미다.
국내 주요 산업인 해운업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유리한 부분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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