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운전자보험 피보험자 부담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지난달 10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임신 7개월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가던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과 공분을 샀다. 이에 '크림빵 뺑소니'로 불리며 경찰, 네티즌 등의 좁혀오는 포위망에 결국 뺑소니범인 B 씨는 자수를 했고 조사결과 사고 당시 4병의 소주를 마신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새벽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경차에 타고 있던 남성 1명과 여고생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였던 30대 외제차 운전자 C 씨가 이들이 타고 있던 경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직전 용의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차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타인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며 패가망신의 지름길인 만큼 각성해야 한다.

6일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음주교통사고 현황은 사고 2만6589건으로 사망자는 727명, 부상자는 4만771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봤을때 사망자 5092명, 부상자 32만8711명에 10분의 1을 차지했다.
 
더구나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정보조회를 요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탓에 보험금 누수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음주운전 1만9957명에게 196억원을 잘못 지급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 한참 이후 신고를 하는 등 이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며 "이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경찰청과 연계해 사고운전자 주민번호를 치면 경찰DB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보험사에서도 일종의 패널티 형태로 자기부담금을 받는다.
 
음주운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영역은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이다. 즉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은 없고 피해를 끼친 대상에 대한 보상만 있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물론 사고를 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고 음주운전 방지 차원에서 패널티 성격으로 자기부담금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신체적·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보상을 해준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대인은 최대 200만원, 대물은 최대 50만원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계약을 하는 경우는 부담금 한도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음주운전자를 비롯해 무면허 운전자 등 교통사고 불법행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일 수도 있는데 피해자에 한해 보상해주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최소한 구상금이라도 인상시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부담금 한도가 그동안 낮은 상태로 유지했던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