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통합시스템 구축 계기 15일간 특별 안내 기간 운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t 이상 어선의 등록과 보험가입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어선등록시스템, 해양경찰청 입출항정보 시스템,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가입현황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으로,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t 이상 어선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선원 수와 실제 승선원 수가 다른 어선도 찾아낼 수 있어, 선원 권리 보호에도 시스템이 활용될 전망이다.

   
▲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 안내 포스터/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이를 계기로, 5일부터 19일까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이나 승선원 변경이 필요한 어선에 대해, 보험 가입 방법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선원이 재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3t 이상 어선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우선 선원에게 보상한 후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선원 입장에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선주는 미납한 보험료와 선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법은 3t 이상 선박 소유주가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급여의 50%를 추가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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