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대비,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 일부 규정 개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세와 관련 "이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인데, 이 가운데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 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것.

필라2는 다국적 기업에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홍 부총리는 CPTPP 대비해, 국내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제도 정비가 필요한 4대 분야(수산보조금·디지털 통상·국영기업·위생검역) 중, 국영기업과 위생검역에 초점을 맞춰 논의됐다.

그는 "CPTPP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부 국영기업이 상대국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고 타국 기업 간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 보증,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정책적 기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타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 등 일부 사안은 관련 규정을 개정, 경쟁 위반적 요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위생검역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검역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위생검역 인력·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CPTPP는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수출국 위생검역 조치를 수입국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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