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특허등록 후, 광범위한 분야서 원천특허 보유한 것으로 광고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관련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 유민에쓰티의 관련 광고물./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누액감지기는 각종 액체(물, 기름, 화학물질 등)의 누출을 감지해 누출 여부 및 지점을 알려주는 제품으로, 주요 산업 시설 등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민에쓰티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21년 6월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필름형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유민에쓰티가 원천특허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기존에 개발돼 있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 기술에 부가적으로 은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접목했기 때문에,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유민에쓰티의 특허 내용이 원천특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 특허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민에쓰티는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해당 특허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보았을 경우, 유민에쓰티가 모든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액감지기 분야(제품)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천특허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법률상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다양한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이뤄지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