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금융사 3개그룹 나눠 3년마다 평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3월25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나선다. 이달 말 서면점검에 이어 8월 하순께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금감원 본원 / 사진=미디어펜


5일 금감원은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하던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하반기부터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평가대상 지정 및 평가주기 도입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연내 적용할 계획이다.

평가는 △실태평가 대상회사 지정 △평가주기제 도입 △자율진단제 도입 △평가항목‧지표 등으로 세분화한다. 

우선 금감원이 평가할 회사는 은행(15개사)‧생명보험사(17개사)‧손해보험사(12개사)‧카드사(7개사)‧비카드여전사(4개사)‧금융투자사(10개사)‧저축은행(9개사) 등 7개 업권 74개사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평가회사를 선정했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각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평가대상인 74개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3개 그룹 중 1그룹 26개사는 연내 평가를 실시한다. 2그룹 24개사와 3그룹 24개사는 각각 2022년 2023년에 평가를 실시한다.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하는 회사는 평가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는 자율진단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율진단을 통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태평가 대상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도 필요여부에 따라 포함될 예정이다.

평가항목 및 지표는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점검항목을 따를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소법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25일까지 유예됐고,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기준을 따를 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새롭게 개편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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