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에 따른 국내 철강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재검토를 통한 세이프가드 종료 요구에 나섰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EU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Sabine Weyand) 통상총국장 및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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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탄소국경조정제도(A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실장은 5일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다자통상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한-EU 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만큼, 양측 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지난 1일부터 3년 연장돼,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했다.
또한 김 실장은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 “EU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WTO에 합치돼야 한다”면서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CBAM 법안 발표 이후,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EU는 CBAM 법안을 7월 14 발표하고, 이후 2023년부터 3년 과도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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