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괴롭힌 20대 남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12월 인천에 있는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B(20) 상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B 상병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그는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라며 후임병들을 괴롭혔고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전역 후 20일 만인 작년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내리칠 듯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인 그의 어린 자녀 2명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함께 훈련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