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폐기 의혹 백종천·조명균 무죄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백종천·조명균 무죄.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 공방을 불러 일으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페기 의혹으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가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 NLL 대화록 폐기 의혹 백종천·조명균 무죄./YTN 캡쳐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2013년 11월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회의록은 초본의 성격인 데다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었던 만큼 비밀관리 법령 취지상 폐기되는 게 맞다"며 "해당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에 해당돼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따라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이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한에 의해 폐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종천 전 실장은 선고 후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