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긴급여권 발급 기관이 기존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된다.
외교부는 6일 여권 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 사무 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고,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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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사진=연합뉴스 |
특히 국내에서 긴급여권 신청량이 많은 서울의 25개 구청과 경기도의 주요 시청,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자체 등에 발급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여행의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기존 5만3000원이던 수수료가 2만원으로 감면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 방식을 개선해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긴급여권 도입 계기에 여행증명서도 개편해 6일부터 발급을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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