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대우건설 노동조합이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
|
▲ 대우건설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대우건설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현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 지부는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명의로 성명서을 내고 대우건설 매각이 밀실·특혜 입찰이었다며 인수 반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대우건설 노조는 “입찰공고가 없는 공개경쟁입찰은 특혜매각이다”며 “밀실에서 정해진 특정 원매자 외에는 본 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 담합자들과 거래형태를 협의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매각 절차와 관련해서도 “매각 원칙을 무시한 중흥건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제출한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KDBI에 입찰서류 교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중흥건설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입찰방해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동안 정부 및 관련 견제기구로부터 그 어떤 간섭이나 감독 없이 방만한 경영을 자행해오며, 원칙도 없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속해 온 결과다”며 “이 매각거래는 무산돼야 하고, 공정한 절차와 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