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브랜드명 교체 때도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본부 방문점검도 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의 예상정보보다 매출이 못 미치는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가맹점주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 고객의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있는 미용사./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미용 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제정했으며, 교육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그 밖에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육서비스·이·미용),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교육서비스), 이·미용 인력의 채용 등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주의 투자비 회수나 가맹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나, 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사전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영업 개시 후 1년 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했다.

또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 영업 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점검이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올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밖에도 가맹점주가 영업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을 승인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분쟁 조정도 가능함을 명시해, 권리구제 창구를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보급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해당 업종 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면서 “이후,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연내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도 도소매 분야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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