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안’ 공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연합회는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 식별‧분석‧평가기준이 일부 왜곡되는 점을 고려해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 가상자산 시세표 / 사진=박민규 기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마련해 은행에 배포했다. 연합회가 배포한 평가방안은 강제적이지 않은 참고자료로 알려졌다. 

연합회가 이날 밝힌 평가업무를 살펴보면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으로 단계가 나뉘며,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와 방법 등이 예시로 제공된다. 

업무 부문별로, 필수요건 점검은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고유위험 평가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다루고 있다. 

통제위험 평가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하고 있다. 이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 산정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일부 언론에서 평가방안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시장의 혼란 가중과 평가결과 왜곡 등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평가방안을 두고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으로 시장 혼란이 야기되면서 주요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합회의 평가방안에 거래소 고객 중 자금세탁위험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으면 실명계정 발급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대표적으로 정치인이 자금세탁위험우려가 큰 만큼 '고위험고객'으로 분류돼 실명계정 발급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연합회 측은 "정치인은 법률가와 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세 번째 등급으로 분류 예시돼 자금세탁 위험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연합회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해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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