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글로벌·골프존뉴딘·일동홀딩스·루텍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주회사 및 자회사 규정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및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이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 980주를 2019년 6월 7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2021년 6월 11일까지 소유해, 동 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 역시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2021년 4월 15일까지 소유했다.
 
특히 일동홀딩스 자회사인 루텍은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2021년 4월 15일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휴온스글로벌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200만원을, 골프존뉴딘홀딩스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일동홀딩스 미치 루텍에는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 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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