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오는 2025년부터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연 20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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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셰리다 알카비(Saad Sherida Al-Kaabi) 카타르 석유공사 사장(에너지장관 겸임)이 12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산 LNG 장기 매개계약서에 사인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
앞서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카타르와 신규 액화천연가스 장기 도입계약에 대해, 수급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 등의 요건을 검토해 7월 초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1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석유공사와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연간 2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장기 도입계약은 경쟁력 있는 가격조건 뿐만 아니라, 도입 유연성 등 유리한 계약조건도 확보한 것으로 자평하면서,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요금 인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계약가격은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장기계약 중에서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LNG 시장가격을 고려해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서, 국내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제 천연가스 시황 변화를 적극 활용해, 2019년도에 카타르측과 실무 합의한 가격조건 개선을 통해, 기존 합의 가격 대비 도입기간인 20년간 약 10억 달러 내외의 도입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기 LNG 도입계약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구매자 증량권 및 감량권, 구매자 취소권 등 도입 유연성을 확보해, 천연가스 수요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자 증량권 및 감량권이란, 구매자가 연간 도입계약물량 중 일정 비율의 물량을 증량하거나 감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지 계약식에 참석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이번 카타르와의 신규 장기계약은 액화천연가스 발전 확대, 수소 경제 등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계약을 계기로 천연가스 분야 뿐만 아니라 조선, 플랜트 등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카타르와 장기계약을 통해 연간 약 900만톤 규모의 LNG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4년에 약 49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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