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의결 구조에 따라, 올해에도 정부측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국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 기준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늦은 오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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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
올해 8720원 보다 440원(5.1%) 인상한 금액이다. 월별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하면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다.
문제는 표결을 앞두고 노사 양측 상당수가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했다는 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이후 나머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5명과 정부측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들어가 찬성 13표, 기권 1표로 공익위원안을 통과시켰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의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해당 금액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